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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측 "'김성재 미스터리' 편 법원 방송금지 결정, 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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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테리 예고편 /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테리 예고편 /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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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법원이 그룹 '듀스' 멤버 고(故) 김성재 씨 사망을 둘러싼 의혹을 다룰 것으로 예고됐던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을 금지한 가운데, 제작진이 이와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보도자료를 통해 "3일 방송 예정이었던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과 관련,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제작진 입장에서는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은 "본 방송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으나 많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던 미제 사건"이라며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드러났다는 전문가들의 제보로 기획됐고, 5개월 간의 자료조사와 취재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서가 아닌 새로운 과학적 증거로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공익적 기획 의도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작진의 기획 의도가 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검증받지도 못한 채 원천적으로 차단 받는 것에 깊은 우려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전했다.

앞서 2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그것이 알고싶다'의 '故 김성재 사망사건 미스터리' 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김성재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 씨가 명예 등 인격권을 보장해달라며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신청인(SBS)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이 방송을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인(김 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성재는 1995년 11월20일 서울 홍은동 호텔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김성재의 팔과 가슴에서 28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시신에서 동물마취제로 알려진 졸레틸이 검출되기도 했다.


당시 김성재의 살해 용의자로 지목됐던 김 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과 3심에서 차례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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