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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일부 무죄ㆍ일부 공소기각' 경우에도 형사보상 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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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재판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고 다른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A(57)씨가 낸 '형사보상 신청 재항고심'에서 형사보상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전처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다시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보복폭행)로 기소됐다. 그러나 '보복 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함께 적용한 폭행 혐의도 전처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소가 기각됐다.


A씨처럼 일부 혐의만 무죄가 인정되고, 다른 혐의가 공소기각된 경우 법원은 판결 주문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고 무죄 혐의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고 판결문 상 '판결이유'에 무죄 취지를 설시한다. 이에 A씨는 "판결 주문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됐지만 기소된 죄명인 보복폭행은 판결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돼 확정됐으므로 형사보상 조건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보상을 신청했다.


1ㆍ2심은 "A씨에게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더라면 폭행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상청구 대상 사건이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보상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 주문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된 경우에도 무죄가 선고된 일부 혐의에 대해선 형사보상이 인정된다"며 2심 결정을 다시 하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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