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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합의 없이 강경대응" 송혜교, 이혼 관련 루머 유포·악성댓글 단 누리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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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혜교(37)측이 이혼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했다/사진=연합뉴스

배우 송혜교(37)측이 이혼과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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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배우 송혜교(37)와 송중기(34)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가운데, 송혜교 측이 이혼과 관련해 루머를 유포하고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을 고소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 측은 25일 "분당경찰서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대한 내용으로 혐의점이 분명히 드러난 다수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며 "악질적인 행위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에 찬 노골적 비방과 욕설 등에 대한 증거수집이 완료된 다수의 유포자들을 1차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당사는 나머지 커뮤니티나 댓글, 유투버 등에 대해서도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그 전원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고소장 접수와 관련, 당사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 대응할 것이며 번 조치에 이어 2차로 진행 중인 법적 대응에 있어서도 당사는 합의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송혜교씨와 관련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의 글이나 악의로 가득찬 욕설, 그리고 차마 상상하기 어렵고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을 날조하고 퍼트리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고, 이는 분명 사회적 용인 수준을 넘었을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고 있다"라며 "향후 익명성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루머를 양산하고 이를 확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서 더 이상 글로써 사람에게 상처 주고 고통을 안기는 행위가 자제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 22일 이혼조정 성립으로 결혼 1년 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일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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