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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한 잔 값으로 서울서 제주도를? 초특가 항공권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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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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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 휴가를 앞둔 직장인 A(33) 씨는 지난달 저비용 항공사(LCC) 이벤트로 하와이행 왕복 비행기표를 2인 80만원대에 구매했다. 그러나 동행인 일정 변동으로인해 예약 변경 절차를 밟으니 35만 원 상당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항공사 측에 문의했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한 변경과 수수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고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 취업 준비생인 B(26) 씨는 친구들과 첫 해외여행을 준비했다. 얼마 전, 한 여행사에서 특가로 뜬 베트남행 왕복 항공권을 1인 8만원대로 구매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면접 일정에 항공권을 취소해야만 했다. B 씨에게 돌아온 환불 금액은 2만원 남짓이었다.

휴가철을 맞아 다수 저비용 항공사 및 여행사에서 특가 항공권 판매를 시작했다. 이 가운데 항공권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LCC에서 진행 중인 특가 항공권 상품을 살펴보면 이코노미석 편도 총액 최저 운임은 김포-제주 4,900원, 인천-하노이 8만3,400원, 인천-괌 13만9,500원, 부산-블라디보스토크 9만4,700원 등에 판매 중이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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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로 판매하는 항공권은 동일한 노선·시기 대비 50% 혹은 그 이상 저렴한 값을 제시하고 있어 여름휴가를 계획 중인 이들에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행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 비행 날짜를 변경하거나 상품을 취소할 경우 티켓값과 맞먹는 수수료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매년 속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이 제출,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저비용항공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의하면 최근 3년간 국내 저비용항공사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총 1,14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인 2018년에는 379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25건(7%) 늘었다.


또, 소보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숙박·여행·항공 분야 중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가장 많은 항목은 항공 분야였다.


2016년부터 2018년 3년간 7~8월에 접수된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분야별로 숙박 2,248건, 여행 3,049건,?항공 3,951건으로 항공 분야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저비용 항공사를 종종 이용하는 C(30) 씨는 “특가 항공권이 나오면 주말을 이용해 짧은 여행을 즐기는 편”이라며 “항공권은 유독 취소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구매 단계부터 신중히 결정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제주 성산일출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관광객으로 북적이는 제주 성산일출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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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저비용 항공사 대부분은 좌석 판매 매출이 아닌 부가 매출에서 이익을 얻는다. 부가 매출은 예약 취소·환불 수수료, 좌석 선택, 초과 수하물, 기내 면세 등을 말한다.


한 저비용 항공사의 영업이익 70% 가까이는 부가 매출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저비용 항공사는 수익구조 특성상 부가 매출을 끌어올려야 하며 이 때문에 취소 과정이 어렵고 수수료도 비싸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운항 직전까지 좌석을 소진하지 못해도 ‘땡처리’ 항공권을 판매한다. 이때는 김포-제주 편도 티켓을 4,900원에 판매하는 등 극단적인 가격에 내놓는 경우도 있다.


여행사나 항공사의 ‘저가 운임’ 마케팅에 현혹돼 피해를 보기도 한다. 저렴한 좌석의 가격을 극소수만 준비한 뒤 구매 실패 시 차선책 항공권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마케팅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며 “수하물 추가 가격 등 추후 옵션 가격이나 예약 취소·변경 약관을 꼼꼼하게 따져본 뒤 일정에 맞게 구매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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