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서 금융상품 가입하면? 무수한 정보 입력 걱정NO"
금융위로부터 지정대리인 지위 획득
개인정보 인증 등 절차 진행 가능…정보 입력 절차 대폭 줄어
내년 1분기부터 SC제일은행과 우리카드 서비스 가입 가능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NHN페이코가 금융사의 '지정대리인' 지위를 획득하며 금융사만이 가능했던 개인정보 인증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인 정보를 여러 번 입력할 필요 없이 페이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간단하게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NHN페이코는 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는 기존 규제로 관리할 수 없는 새로운 서비스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예외를 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정대리인 제도 역시 그 일환이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로부터 선정된 핀테크(기술+금융) 기업은 금융사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맺고 각종 금융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NHN페이코는 SC제일은행과 우리카드로부터 금융상품 가입에 필요한 인증, 정보 중계, 심사 등 핵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페이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두 회사와 제휴한 금융상품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개인 동의 절차를 거친 뒤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주소 등 페이코 이용자 정보 만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식이다. 번거롭게 매번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실제로 기존 20여개에 달했던 입력 항목은 계좌 개설은 10개 이내, 카드 발급은 4개 이내로 줄어든다. 내년 1분기부터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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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페이코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실증사업자, 혁신금융 서비스에 이어 지정대리인까지 선정되면서 다시 한 번 페이코의 종합 금융 플랫폼 역량을 입증했다"며 "금융사와 이용자를 단순 연계하는 것을 넘어 핵심 금융 업무를 적극 수행하며 진화된 금융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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