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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9% 오른 8590원, 10년 만에 최저인상률(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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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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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김보경 기자, 이창환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87%) 오른 금액이다.

2.9% 인상률은 지난 2010년 적용 최저임금(전년 대비 2.8% 인상)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임위는 전일 오후 4시30분부터 이날 새벽까지 12시간 이상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밤새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전일 개최된 12차 전원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이날 새벽 13차로 차수를 변경해 추가 논의를 이어갔다.

당초 민주노총은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 요구에 반발하며 전원회의 보이콧을 검토했지만 전일 오후 늦게 회의에 복귀했다. 이후 논의를 거쳐 노사가 최종안을 제시했고 이를 두고 표결을 벌였다.


최종안에서 경영계는 8590원을 제시했고 노동계는 8880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사공 위원 27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15대11로(기권1) 경영계 안이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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