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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선거법 위반' 이재명 경기지사, 오늘 항소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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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1심에서 직권남용, 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10일 시작된다.


수원고법은 이날 오후 2시 이 지사의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일한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이 지사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재판의 경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지사의 항소심은 다음달까지 결론 내야 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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