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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인식의 전환"…'규제자유특구' 규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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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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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이달 말 제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8일 정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개인정보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경기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개인정보보호) 전문가 포럼'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개인정보는 빅데이터의 원천이고, 개인정보 보호의 매듭을 풀지 않고 글로벌 경쟁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개인정보 인식의 전환, 규제자유특구가 답'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박영선 장관을 비롯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공무원, 학계ㆍ법조계 관계자, 규제자유특구 신청 지지체ㆍ지역특구사업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개인 정보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치적,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넘기 위해 우선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실증하는 것이 규제자유특구의 목적인 만큼 처음 시행되는 특구 사업을 통해 사회적 합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어 보자"라고 강조했다.


포럼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발제자로 나서 '지역발전과 혁신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개인정보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또 하인호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최화인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캠퍼스 학장, 손주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회가 이어졌다.


특히 지자체 참석자들은 블록체인의 경우 정보삭제가 불가능한 블록체인과 개인정보보호법상 파기의무가 충돌되고, 자율주행차는 수집되는 영상정보에서 사물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정보 활용이 필요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막혀있는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기부는 지난 4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단위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핵심규제들을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지난 5월 선정된 심의대상 8개 지역이 지난달 7일 특구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강원(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스마트 웰니스),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부산(블록체인), 전남(e모빌리티), 세종(자율주행), 울산(수소산업) 지역이다.


이 지역들에 대한 성장 가능성, 규제샌드박스 충실성, 국민의 안전과 환경문제 등을 평가해 이달 말 예정인 심의위원회를 거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제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이 지난달 25일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자유특구 쟁점규제 전문가 포럼은 신기술ㆍ신산업 분야의 사업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함에 있어 '개인의 사적인 정보의 보호'와 '디지털 경제시대에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라는 상충되는 두 측면을 조화롭게 균형을 도모하는 등 지혜를 모으는 장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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