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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외국법인에 위약금으로 몰수된 계약금도 원천징수까지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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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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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 지급한 계약금이 채무불이행 등 계약 위반에 의한 위약금으로 대체돼 몰수당했더라도 한국기업은 외국기업의 위약금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도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국내기업 G사가 서울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치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인세법은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을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으로 삼을 뿐 그 지급방법에 아무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에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준 경우 국내법인은 법인세법을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위갹금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법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위약금을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이를 지급한 자가 원천징수로 납부하도록 한다.


G사는 2008년 말레이시아 호텔업체 C사가 소유한 국내호텔 지분 100%를 사들이기로 하고, C사에 계약금으로 590억원을 지급했다.그러나 G사는 잔금 지급일까지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계약 내용에 따라 G사의 계약금 590억원은 C사에 물어줘야 하는 위약금으로 대체돼 반환받지 못했다.


이후 서초세무서는 2013년 'G사가 C사의 위약금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법인세 147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G사는 “계약금을 지급했다가 반환받지 못했고, 위약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며 “C사의 법인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질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계약금이 해제돼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됐다면 국내법인은 위약금을 지급한 것”이라면서 “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당초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으로 규정된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지급한 경우’가 아니다”며 “매수인이 법인세 원천징수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G사의 승소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약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G사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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