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게임 내 규칙·시나리오도 저작권 인정 첫 판단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사진=대법원]

[사진=대법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타 업체가 개발한 게임의 규칙이나 시나리오 등을 그대로 따라해도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몰타공화국에 있는 게임회사인 K사가 국내 게임 유통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게임물은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뤄 다른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가 개발한 게임물은 원고 게임물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가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 구성요소의 선택·배열·조합에 따른 창작 표현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두 게임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K사는 2013년 4월 특정한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하면 타일들이 사라지면서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의 '팜히어로사가'라는 게임을 개발해 출시했다. 이후 A사도 2014년 2월 K사의 게임의 시나리오와 규칙을 그대로 따라 한 게임물을 출시해 유통했고, 이에 K사가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게임물과 피고 게임물에 중복되는 게임규칙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게임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면서 K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원고 게임물에서 최초로 도입된 규칙들이 피고 게임물에 그대로 적용되고, 이용자들 역시 원고 게임물과 피고 게임물이 거의 동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사의 게임에 대한 선전·광고, 복재·배포를 금지하고 손해배상금 11억6811만원을 K사에게 내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원고 게임물에 없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를 가진 피고 게임물이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전부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게임규칙도 저작권에 해당한다'며 2심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국내이슈

  •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해외이슈

  •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란 대통령 사망에 '이란 핵합의' 재추진 안갯속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