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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불성실한 농어촌민박에 최고 8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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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소지 이전·민박 면적 변경시 반드시 신고해야
지난해 말 강릉 펜션사고 이후 안전 강화 조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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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민박집의 구조변경후 신고 없이 민박사업을 계속하면 다음달 16일부터 최고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과태료를 최고수준으로 부과받은 후에도 신고가 없다면 폐쇄조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다음주 중 차관회의를 거쳐 입법예고한다.

농식품부가 추진중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강릉 펜션 사고 이후 진행중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정부는 지난해 강원도 강릉의 농어촌민박에서 가스누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후 안전대책을 발표했고,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해 변경신고를 의무화한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민박사업자가 주소지를 옮기거나 민박집 면적, 구조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아도 경제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았다"면서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명시돼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액수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1차 위반시 20만원, 2차와 3차 위반시 각각 40만원과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3차 위반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박 폐쇄도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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