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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말하기 어려워" 송중기-송혜교, 이혼조정신청 앞으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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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좌)와 송혜교(우).사진=연합뉴스

배우 송중기(좌)와 송혜교(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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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한 가운데 두 사람의 향후 이혼 법적 절차에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배우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혼 신청 배경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서울가정법원.사진=연합뉴스

서울가정법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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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이혼 법적 절차 과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하여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이혼은 부부 중 일방이 이혼 의사를 밝혀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법원에서 이혼조정신청을 하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등 부부가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함께 조정받을 수 있다. 정해진 조정기일에 맞춰 법정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당사자가 참석하여 조정에 참여하면 된다.


한편 이혼신청을 송중기가 먼저 한 것을 두고 이혼의 책임이 송혜교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귀책 사유 판단은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다.


김연정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일반적으로 이혼조정신청을 누가했느냐에 따라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판단할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최근에는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신청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단순히 누가 신청을 했는지 여부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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