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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부터 호주산 축산물 수입 간소화…전자위생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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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호주 캔버라에서 호주 농무부(DA)와 '한국-호주 전자위생증 도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전자위생증은 정부기관 간 합의된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위생증명서를 말한다. 축산물을 포함한 식품 등의 수출·입 시, 각 국가기관으로 제출해야 하는 위생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인정해 그동안 수입자가 직접 종이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수출·입 식품 등의 전자위생증명서 제도 도입 추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위생증명서 기술적 교환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품목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호주는 수입중량 기준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수입국가로, 지난해 311만557t(72만9696건), 금액으로 24억134만달러어치가 수입됐다. 주로 정제가공용원료, 밀, 소고기, 보리, 천일염, 옥수수, 감자 등이 들어온다.


식약처는 현재 구축 중인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에 호주와 전자위생증명서 시스템 연계를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2020년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식육제품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2021년부터는 모든 호주산 축산물에 대해 전자위생증명서 제도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또 한국-호주 간 전자위생증명서 교환 시스템을 구축할 때 위·변조를 막고 축산물 외에 다른 식품도 전자위생증명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자위생증명서 적용 국가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입식품 검사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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