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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 자율 출연금으로 징용 피해 배상"‥日 "수용 못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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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강제 징용 배상문제 등 한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강제 징용 배상문제 등 한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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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정부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피해자 보상과 관련,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자는 안을 일본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19일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관계부처 간 협의와 각계 인사 의견 및 여론 청취, 제반 요소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리고 일본측에 이를 바탕으로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의 협의 절차 수용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내 의견 수렴 과정에서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하고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루전인 18일에도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돌연 입장을 바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렇게 발표하는 사정이 있으며 언제쯤 일본에 이 안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일본 측은 우리의 제안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외무성 간부가 우리 정부의 발표 이후 "한일 양국 기업이 재원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한국 정부 제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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