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아 화재나 감전 우려가 있는 중국산 전기 빨래건조대 22만대를 불법 수입한 업체가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미인증 중국산 전기 빨래건조대 22만대(시가 267억원)를 불법 수입해 유통한 A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고발된 A 사는 안전인증과 적합등록에 품목당 400만∼600만원의 경비가 발생하고, 검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자 이 과정을 생략했다.
A 사는 이렇게 수입한 제품을 신축 아파트나 공동 주택 건설 현장 등에 납품했다.
건설사에는 수입 제품과 관련 없는 국내 생산 제품의 안전인증서를 제출해,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위장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안전인증 등을 받은 전기 빨래건조대에는 'KC 마크'와 함께 안전인증과 전자파 적합성 평가 표시가 있다"면서 "제품 구매시 마크 부착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기 빨래건조대 안전인증 및 전자파 적합등록 현황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정보센터,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등에서 제품명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윤경 기자 ykk02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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