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산물 시장 유통구조에 대한 실태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는 최근 '농산물 유통 분야 시장구조 및 실태 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실태조사 결과 담합 등 정당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가 농산물 유통구조에 현미경을 들이댄 것은 이례적이다.
시장구조개선과는 특정 시장의 거래 구조를 분석하고 공정경쟁 질서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농산물 유통시장은 도매시장과 대형 유통업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각종 규제로 신규 사업자 진입이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소수의 사업자가 장기간 시장을 지배하면서 담합에 취약한 구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국내 최대 도매시장인 서울 가락농수산물시장에서 16년 동안 담합해 농민들로부터 위탁수수료를 과도하게 받아 챙긴 중간상인들에게 100억 원대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정위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효율화와 유통경로 다양화 등 경쟁 촉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산물 유통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유통구조 방안도 모색다.
공정위는 연구용역을 통해 농산물 유통 구조상 문제점이 발견되면 올해 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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