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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3일부터 ‘민원 수수료 카드결제서비스’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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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3일부터 ‘민원 수수료 카드결제서비스’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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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3일부터 ‘민원 수수료 카드결제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카드결제서비스는 지난 3월 29일 문인 북구청장의 동행정복지센터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민원 수수료 지급 시 카드결제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주민의 제안을 반영해 시행하게 됐다.

이를 위해 북구는 지난달 구청 ▲건축 ▲세무 ▲교통민원 부서와 ▲동행정복지센터 ▲현장민원실 등 총 31개소에 카드결제기 설치를 완료하고 카드결제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민원업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카드단말기 사용법, 정산시스템 이용방법, 정산?마감처리 등의 사전 교육도 실시했다.


카드결제가 가능한 민원 종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각종 제증명 서류이고 1000원 미만 소액도 결제가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지급했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카드결제서비스 시행으로 민원 수수료 결제가 편리해져 주민들의 민원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은 작은 일이라도 적극 개선해 신뢰 받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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