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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림동 강간 미수범', 피해자에 10분 이상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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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피의자의 범행 시도 영상 / 사진 = 유튜브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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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현 인턴기자]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피의자 3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범행 당시 범인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 논란에 대해, 피의자의 칩입 시도가 강간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해 성폭행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SNS에 공개된 폐쇄홰로(CC)TV 영상을 보면 피의자는 10분 이상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열고 들어갈 것처럼 했다”며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낄만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법원에서도 범죄의 중대성,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경찰의 판단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협박죄에 대해 위협 등의 행위로 상대방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범죄가 된다고 판단했다. 현행 형법은 협박을 강간죄를 구성하는 성립요건으로 규정한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행위 위험성이 큰 사안으로 도망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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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몰래 뒤쫓아가 집 안으로 침입하려 한 혐의(주거침입강간미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다음날 오전 112에 자수해 체포됐다.


조사에서 A씨는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다"며 성범죄 의도를 전면 부인했다.





김지현 인턴기자 jihyunsport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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