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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차 관세, 제소 당하면 WTO서 승소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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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수습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 경우 합법성을 증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WTO 출신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조지스 아비-삽 WTO 전 항소위원회 위원장은 트럼프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법적인 도전을 받을 경우 제대로 변론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아비-삽 전 위원장은 "내가 변호사라면 나는 이러한 사건을 맡지 않을 것"이라며 "윤리적인 측면은 차치하더라도 승소를 거두기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8일 수입차가 국가 안보 위협한다는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해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내비췄었다. 하지만 무역협상이 진행 중임을 고려해 180일의 유예 기간을 갖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 시행하지 않았다.


아비-삽 전 위원장은 지난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발생한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 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당시 러시아는 자국을 통과하는 우크라이나의 상품에 군수 물자가 포함됐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며 우크라이나산 상품의 러시아 유입을 막았다. 이로 인해 WTO는 사상 처음으로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무역 분쟁에 대해 심리를 벌였고 결국 러시아의 손을 들어줬다.


아비-삽 전 위원장은 러시아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무역분쟁을 일으켰지만 미국의 경우는 WTO로부터 승소를 이끌어 내기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군수 원자재가 자동차보다 (정당성을) 더 입증하기 쉽다"고 말했다. 실제 전쟁과 관련이 높을수록 국가안보상 무역장벽을 설치하는 행위가 WTO로부터 정당성을 얻기 쉽다는 의미다.

WTO가 판단을 내릴 때 이전 판례를 참고하는 만큼 향후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 장벽을 높여온 미국에 대한 WTO의 판단에도 이 사건이 영향을 미칠 줄 것으로 예측된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정윤 수습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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