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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 '기가급 LTE' 광고 과장, 제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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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가 4년 전 출시한 '기가 LTE'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제재에 들어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KT의 기가 LTE 광고가 과장됐다고 보고 이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상정했다. 표시광고법 3조 1항은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2016년 12월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가 KT의 기가 LTE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며 공정위에 신고한 건이다. 당시 녹색소비자연대는 KT가 광고 등을 통해 LTE의 최대 속도만 강조했는데, 이 최대 속도에 도달하려면 다양한 제한조건을 충족해야 함에도 이를 자세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T의 입장은 다르다. KT관계자는 "당시 LTE와 WiFi망의 결합이라는 기술을 도입해, 무료 부가서비스로 GiGA LTE 서비스를 런칭했고, 소비자들에게 GiGA LTE에 대해 서비스 제공 방식, 이용방법, 커버리지 등에 대한 정보를 TV,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히 설명했다"면서 "통상적인 광고 관행에 따라 사실에 기반한 이론적 속도 및 커버리지를 표시한 것이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기만하고자 한 광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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