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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무불이행 법정지연이자 6월부터 15%→12%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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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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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민사소송에서 금전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고 이를 제때 같지 않은 채무자에게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6월1일부터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연손해이자 제도는 채무자에게 사실심 판결선고 이후 신속한 채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법무부는 이번 법정이자 하향은 금융권 연체금리를 일괄 인하하는 등 변화되는 경제 상황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2015년 개정 당시에는 은행 평균 연체금리는 15.37%였으나 최근 시중은행 평균 연체금리가 평균 6.66%로 8.71%p 감소했다.


법무부는 또 “입법취지에 맞게 연 5%인 민법상 법적이율 한계 보완, 채권자에게 신속하게 실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채무자도 지나친 지연 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으로서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개정 법정이율을 적용하되 이달 31일까지는 법정이율 연 15%, 6월 1일부터는 연 12%가 적용된다.

다만 6월 1일 기준으로 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 항소심 내지 상고심에서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전 법정이자인 연 15%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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