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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시술쿠폰 팔고 수수료 챙긴 운영자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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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개 병원에 21만여명 알선…"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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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성형시술 쿠폰을 판매한 뒤 병원으로부터 진료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은 운영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터넷 뷰티소셜커머스 운영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이트를 통해 환자를 받은 성형외과 의사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48개 병원에 총 21만여명의 환자를 알선해주고 21억5565만여원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환자 1만8314명을 A씨의 업체로부터 소개받고 수수료로 2억700만여원을 지급한 혐의다.


A씨가 사이트에 접속한 환자들에게 여러 병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하면 병원이 환자가 낸 진료비의 13~15%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1·2심은 "단순한 의료광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치료 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알선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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