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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설비 갖춘 특별교통수단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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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전국 운행 대수 총 4600여대로 현재보다 1400여대 증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을 돕는 특별교통수단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기존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로 확대한다. 기존 대상자는 모두 이용대상자에 포함된다. 보행상 장애 여부 판단은 보건복지부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을 따른다. 국토부는 해당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약 1.3배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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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도 늘어난다. 기존에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150명당 1대로 확대한다. 이 경우 전국의 특별교통수단 법정 운행 대수가 총 4600여대로 현재보다 1400여대 증가한다.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특별교통수단 법정 기준 개편을 통한 보급 확대로 휠체어 이용자의 이용 기회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해 교통수단을 포함한 이동편의시설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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