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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6개월간 하루 6시간 업무정지에 충격…"별도 입장 밝히지 않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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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6개월간 하루 6시간 업무정지에 충격…"별도 입장 밝히지 않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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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롯데홈쇼핑이 방송법 위반으로 하루 6시간 업무정지처분 처분으로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재가 전례가 없는 조치라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롯데홈쇼핑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4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2시~8시)업무정지 처분한다고 밝표했다. 이번 조치는 2015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고의로 누락한 뒤 재승인을 받아 방송법 제18조를 위반했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오늘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후속 대책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다"며 "별도로 입장을 밝히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 5월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 동안 프라임 시간대에 하루 6시간(8~11시, 20~23시) 업무정치 처분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통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소송결과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업무정지 시간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처분 수위를 낮췄다. 또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방송자막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방송정지 사실을 고지하라고 권고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처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이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하지만 홈쇼핑에 대한 제재가 이정도 수위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일벌백계로 보여준 느낌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정지로 롯데홈쇼핑은 적지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 업계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이 대략 1000억원대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며 "업무정지 시간이 일과가 늦게 시작하는 겨울철인 것을 감안해도 롯데홈쇼핑에게는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한 업계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이번 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홈쇼핑 업계의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계속 거론 되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럽고, 이 정도의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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