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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회삿돈으로 개인 변호사비’ 효성 총수일가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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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측 "제기된 소송은 회사도 당사자…경찰 수사에서 오해 해소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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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시민단체가 400억원대 회삿돈으로 개인 형사 사건 변호사비를 충당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는 효성그룹 총수 일가를 검찰에 고발됐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30일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 측은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자신들의 개인 형사사건 관련 자문·법률 계약을 마치 업무 관련 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했다”며 “그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 같은 외관을 꾸며 위 기간 동안 효성과 효성그룹 6개계열사 등이 수십 회에 걸쳐 합계 400억 원을 지급하게 했다”며 고발취지를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는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법인 대표 개인이 당사자인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법인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효성과 효성티앤에스는 조 명예회장 및 조 회장의 형사사건 변호를 위해 지출한 법률비용이 마치 회사 사업과 관련있는 것처럼 손비 계상해 법인세액을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이 재직 중일 경우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재직 중이 아니고 회사 지분만 보유 중이라면 배당으로 소득처분해 종합소득세를 물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현준 회장과 효성, 효성티앤에스를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 위반 혐의로 국세청에 탈세 정황을 제보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들은 회사 역시 당사자였던 사건이었으며 개인만을 당사자로 둔 사건에 회삿돈을 쓴 일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수임료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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