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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시간 우편배달 하는 '재택위탁집배원'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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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짧은 시간 동안 한정된 구역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재택위탁집배원도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재택위탁집배원 유 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상시ㆍ특수지 위탁집배원들과는 근로계약을 맺은 반면, 재택위탁집배원과는 근무시간이나 배달량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을 맺었다. 이에 2001년~2012년부터 위탁집배원으로 일했던 유씨 등은 "국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국가를 위해 배달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했다. 앞서 1ㆍ2심은 "재택위탁집배원의 업무가 노동자로 인정받는 상시ㆍ특수지 위탁집배원과 동일하고, 재택위탁집배원의 계약해지 사유가 실질적으로는 징계해고와 유사하다"며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택위탁집배원은 1997년 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정부 차원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정규 집배원이 하던 배달업무 중 아파트와 같이 한정된 구역의 배달업무를 담당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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