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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온라인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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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부터 시행, 연중 상시 의견 제출 가능해져 구민 불편 해소에 기여... 접수된 의견 토지특성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로 결정, 개별 통보 예정





강북구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온라인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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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365일 언제나 신청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온라인 서비스’를 5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과 7월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정기간은 50일(의견제출 기간 20일, 이의신청 기간 30일)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개별공시지가에 관심이 높아지는 재산세 고지기간 등에는 법정기간이 지나버려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구는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 온라인 서비스’를 개설, 법정기간에 상관없이 연중 상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단, 개별공시지가 의견처리 일정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정기간인 다음해 4월 일괄 접수돼 처리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 시행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에 대한 구민 불편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구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901-6591~4)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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