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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골프채·복권 산 중소기업 대표, 1심서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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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회삿돈을 빼돌려 골프채나 복권을 사는 데 모두 쓴 혐의를 받는 중소기업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ㆍ편취 금액과 방법, 사용처, 형사고소 당한 후 도주하면서 계속회삿돈을 인출한 범행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 보상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전기안전 관리업체를 운영한 A씨는 회삿돈을 자신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2017년 1월~2018년 10월 93회에 걸쳐 총 985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했으며, 골프채나 복권을 사는 용도로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직원 5명에게 임금 4600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새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내는 데 자본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지인을 속여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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