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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어디까지 허용할까…여성 87% "경제적 사유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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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어디까지 허용할까…여성 87% "경제적 사유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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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헌법재판소가 합법적 인공임신중절(낙태) 시술의 물꼬를 트면서 낙태를 어느 선까지 허용할 지가 관심사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와 함께 낙태 허용 사유를 어디까지 확대할 지가 관건이다. 당사자인 여성들은 사회·경제적 이유를 비롯해 자녀 계획, 파트너와의 관계 불안, 미성년자 등을 이유로도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5~44세 여성 1만명의 48.9%는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사유를 담은 모자보건법 제 14조 및 시행령 제15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비율은 10.7%에 그쳤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낙태가 불법'이라는 전제 아래, 임신 24주 이내의 예외적인 5가지 사유에 한해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등이 예외로 허용된다.


여성들은 모체의 생명위협(69.9%), 모체의 신체적 건강보호(65.5%), 모체의 정신적 건강보호(60.7%), 태아 이상 또는 기형(74.0%), 강간 또는 근친상간(91.2%)의 경우 임신 주수에 상관없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임신 주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비율까지 더하면 93.8~97.4%까지 높아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사유, 본인 요청 등에 대해서도 낙태를 허용하자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여성의 87.1%(임신주수 제한 45.0%)가 경제적 이유로도 낙태를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본인 요청은 84.5%(임신주수 제한 38.7%), 자녀계획은 78.4%(임신주수 제한 50.1%), 파트너와의 관계 불안은 88.6%(임신 주수 제한 37.2%), 미성년자는 92.8%(임신주수 제한 21.5%)로 높게 나타났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사회·경제적 사유'와 '본인 요청'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25개국이다. 그러나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나라와 비교해볼 때 낙태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 2010년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15.3%였는데 '사회·경제적 사유'와 '본인 요청' 낙태를 허용하는 덴마크는 15.5%(2010년), 캐나다 12.1%(2012년), 독일 7.2%(2012년), 프랑스 7.0%(2012년) 등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았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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