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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전과 택시기사 자격 취소…법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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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 형 집행 끝난 뒤 20년간 자격 취득 못해

마약 전과 택시기사 자격 취소…법원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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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택시기사의 자격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관할 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3년 필로폰 투약·보관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판결을 받고 복역을 마친 뒤 2017년 10월 한 택시 회사에 입사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신규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범죄경력 조회를 하다 A씨의 전과를 발견해 서울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관할 구청은 이후 A씨의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했다.


A씨는 "어려운 경제 형편을 고려하면 자격 취소 처분은 지나치고, 형 집행을 마친 뒤 4년이 지나서야 처분을 내린 것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마약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해선 형 집행이 끝난 후 20년간 택시기사 자격 등을 취득할 수 없게 한 여객자동차법을 들어 A씨에 대한 자격 취소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자가 택시운전사로 일하는 것을 일정기간 금지해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관련 규정의 취지"라며 "여객자동차법 조항에 취소 규정이 있어 피고(관할구청장)에게 재량의 여지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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