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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교씨 과잉진압 논란…민갑룡 청장 "인권위 발표 내용 고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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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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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버닝썬 사태'의 문을 연 김상교(28)씨를 폭행 논란 당시 경찰이 과잉진압해 체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국가인권윈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오전 출입 기자단과 가진 정례 간담회에서 "합동조사단에서 (김씨 과잉진압 논란) 계속 검토중"이라며 "인권위에서 나름 조사한 결과가 마침 나와서 저희가 조사한 것과 경찰 합동조사단이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판단과 비교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인권위는 지난해 11월24일 김씨가 '버닝썬' 앞에서 클럽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112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돼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김씨의 어머니가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112신고사건처리표, 현행범인체포서, 사건 현장과 지구대 폐쇄회로(CC)TV영상,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 등을 조사한 결과 김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체포 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점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현행범인체포사가 상당부분 과장됐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당시 김씨 체포에 나선 경찰관들을 형사처벌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민 청장은 "인권위에서도 주의와 교육을 권고했듯이 현재로서는 형사처벌까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 청장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초동상황으로 보느냐, 가량 어떤 행위를 두고 어디까지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며 "그것을 객관화해 인권위에서 보는 관점과 조사한 경찰의 관점을 비교해보면서 어느 게 더 국민들게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설명드릴수 있는지의 차원에서 사실관계 되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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