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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년前 퇴직군인' 퇴직금 신청 가능…대상자 9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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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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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중 퇴직급여금을 못 받은 9000여명에 대한 퇴직금 정산 절차가 본격화된다.


국방부는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를 맡을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운영을 2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1960년 이후에 전역한 군인은 1960년 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 전역한 군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국방부는 '1959년 이전 군퇴직금법'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4만3000여명에게 804여억원(1인 평균 188만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다수의 대상자가 확인됐다.


국방부는 "국가유공자 등록 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결과 아직까지 퇴직급여금을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9000여명 이상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운영을 시작하는 심의위원회는 실무전담 조직을 편성해 오는 6월부터 2년 간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군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국방부 보건복지관 인사기획관, 계획예산관, 법무관리관, 각 군 인사참모부장 등으로 꾸려진다.


국방부는 신청 대상자 대부분이 80대 중·후반 고령의 나이로 인터넷 접근이 쉽지 않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관련 부처와 협조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수혜자가 작고했을 경우 유족을 찾아 군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의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군인이다.


국방부는 "이번 퇴직급여금 지급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 무한책임 원칙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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