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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미제였던 '아레나 폭행사건' 보안요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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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게이트' 촉발 재수사 2주 만에 입건
경찰, 최초 부실수사 인정
수사인력 152명으로 증원

1년 넘게 미제였던 '아레나 폭행사건'  보안요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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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1년 넘게 미제로 남아있었다가 경찰의 재수사 착수 2주 만에 붙잡힌 강남 유명클럽 ‘아레나’ 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중요미제사건수사팀은 아레나 폭행 피의자로 입건된 보안요원 윤모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17년 10월28일 오전 4시께 아레나에서 손님 A씨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서울 강남경찰서는 1년 넘도록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이후 클럽 버닝썬 사태와 맞물려 해당 사건도 알려졌고, 서울청은 지난달 25일 재수사에 나서 2주 만에 윤씨를 입건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수사관이 CCTV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수사를 인정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버닝썬 게이트’ 수사를 위해 추가 인력을 투입했다. 수사인력 13개팀 126명을 투입해 마약류 범죄, 불법촬영 등 성폭력, 경찰관 유착 의혹, 탈세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해온 서울청은 이날 수사관 26명을 충원했다. 이로써 수사 인력은 16개팀 152명으로 확대됐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 추가된 수사 인력 중에는 지능범죄수사대 2개팀 14명도 있다”며 “이들은 경찰 유착 의혹을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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