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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검찰, '김정남 살해 혐의' 베트남 여성 석방 불허…"내달 1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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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말레이시아 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살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여성의 석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 받던 인도네시아인 피고인 시티 아이샤(27·여)가 지난 11일 검찰의 공소 취소로 석방된 지 사흘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검찰은 이날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31)의 살인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당 검사인 무하맛 이스칸다르 아흐맛은 "3월 11일 검찰총장에게 제출된 진정과 관련해 우리는 사건을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 검찰 결정에 흐엉을 변호해 온 히샴 테 포 테 변호사는 반발했다. 시티가 석방된 점을 고려하면 불공정한 조처라는 지적이다. 테 변호사는 "검찰의 결정에 실망했다. 이는 우리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해 좋게 말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를 주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테 변호사는 시티가 홀로 석방된 이후 흐엉의 심리적·육체적 상태가 좋지 못해 증언대에 설 형편이 아니라면서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다음달 1일로 공판 기일을 재차 연기했으나 더 이상의 일정 지연은 없다고 못박았다. 흐엉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현지 베트남 대사관 당국자들을 만나 눈물을 터뜨렸다.

베트남 정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지만, 현지 외교가에선 양국의 외교적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티가 석방된 직후인 지난 12일 팜 빈 민 베트남 외무부 장관은 사이푸딘 압둘라 말레이시아 외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공정한 재판을 요청하면서 흐엉의 석방을 요구했었다. 베트남 내에서 흐엉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레 꾸이 꾸인 주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사는 말레이시아 검찰총장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말레이시아가 공정한 판결을 내려 그녀를 가능한 한 빨리 석방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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