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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굴러가는 차량공유…카풀 허용&택시 개선 동시 추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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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대타협기구, 극적 합의 도달
평일 출퇴근 시간 한해 카풀 허용…공휴일은 제외
택시 월급제 도입 등 개선 방안도 마련

마침내 굴러가는 차량공유…카풀 허용&택시 개선 동시 추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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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택시업계와 카풀(승차공유)업계가 지난한 과정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를 출퇴근 시간으로 규정하고 이 시간에 한해서만 카풀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의 마지막 회의 끝에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카풀업계, 택시업계와 국토교통부 및 민주당 관계자들이 참여한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카풀을 허용하고 택시 산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했던 카풀 출퇴근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이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기로 했다. 승용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영리적 목적이 아닌 경우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을 허용한다고 했지만 출퇴근 시간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없었다. 이를 두고 택시업계와 카풀업계는 각자 불법과 합법이라고 주장하며 대립했다. 사회적대타협기구는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한해 카풀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한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택시업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초고령 택시기사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감차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사납금 제도도 월급제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택시업계는 '승차거부'를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사회적대타협기구는 이 같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또한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고 택시업계는 카풀 금지 상태를 정상화하기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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