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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주려다"…'선수촌 퇴촌' 김건우·김예진, 쇼트트랙 대표도 박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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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내 여자 숙소를 무단으로 출입했다가 퇴촌 조치된 김건우(한국체대)와 이를 도운 김예진(한국체대)의 쇼트트랙 국가대표 자격이 일시 박탈된다.


28일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건우는 지난 24일 남자 선수 출입이 금지된 여자 선수 숙소동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적발됐다.

선수촌에서는 자체 조사를 거쳐 김건우를 퇴촌 조치하고 3개월간 입촌을 금지했다. 또 여자 숙소동 출입을 도운 김예진도 1개월 입촌을 금지했다. 이들의 국가대표 자격도 일시 정지된다.


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퇴촌 명령을 받으면 국가대표 자격도 정지되는 만큼 쇼트트랙 대표팀 자격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건우와 김예진은 오는 8일부터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열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에도 나갈 수 없다.


빙상연맹은 곧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두 선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김건우는 당시 여자 숙소에 들어간 뒤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다른 종목 여자 선수에게 발각됐고, 곧바로 여자 숙소를 빠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우를 목격한 다른 종목 여자 선수가 선수촌에 이 사실을 알렸고, 체육회는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여자 숙소에 들어가는 김건우의 모습을 확인한 뒤 퇴촌을 명령했다.

김건우는 "김예진에게 감기약을 전해주려고 여자 숙소에 들어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빙상연맹 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수촌 내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할 국가대표로서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스포츠공정위를 통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2019~2020시즌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 1차 대회가 4월 3~4일 열리는데, 두 선수가 공정위에서 1개월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다음 시즌 국가대표로도 복귀하기 어렵다.


한편 진천선수촌에서는 지난달 남자 기계체조 대표 선수가 숙소에 여자 친구를 데려와 하룻밤을 같이 보낸 사실이 적발돼 퇴촌 조치된 일도 있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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