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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자금 조성해 회사 영업에 사용했다면 횡령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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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증거 없어 횡령" 판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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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회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어도 영업활동 등에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박부품 제조회사 대표 김모(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2006년 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고 부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8억2137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총 10만292회에 거쳐 A사에서 받은 부품을 B사에서 받은 것처럼 포장해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경비 지출 내역을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횡령 부분 판단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됐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자금 계좌를 김씨 회사 경리직원이 관리한 점, 김씨와 경리직원이 비자금을 접대비와 해외출장비 등에 사용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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