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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 한쪽 주장만 수용…승복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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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 2심에서도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데 대해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기업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며, 심히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경총은 "오늘 판결은 노사가 1980년대 정부의 행정지침(통상임금 산정지침)을 사실상 강제적 기준으로 인식해 임금협상을 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쌓아왔던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약속을 깨는 한쪽 당사자의 주장만 받아들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번 2심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던 '신의성실 원칙(신의칙)'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임금협상을 둘러싼 제반 사정과 노사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신의칙 적용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판단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경영성과가 여러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순한 회계장부나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단기 현상으로 현재의 경영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경총은 이번 통상임금 소송의 결과는 결국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산업 경쟁력이 지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근로자들 수당을 추가로 올려주게되면 해당 기업 뿐만아니라 산업과 국가 경쟁력 전반에 어려움과 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소송 당사자인 기아차가 상고를 할 경우 대법원이 신의성실원칙의 취지를 재검토해 상급법원의 역할에 맞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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