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죽어버려"…조현아 이혼 소송 남편, 폭행 추정 영상 공개해 파문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지난 1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고소한 남편 박모씨가 경찰에 제출한 사진/사진=박 씨 변호인

지난 19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고소한 남편 박모씨가 경찰에 제출한 사진/사진=박 씨 변호인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남편 박모(45) 씨가 조 전 부사장이 폭행과 폭언을 행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KBS' 보도에 따르면 박 씨 측은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이가 폭행을 행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과 함께 신체에 상해를 입은 증거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다.

박 씨가 제출한 사진에는 목과 발가락 부위에 상해를 입어 피가 묻어있는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다.


또한 공개된 영상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편인 박 모 씨에게 "네가 딴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죽어, 죽어버려" 등의 폭언을 퍼붓는 장면이 담겼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박 씨는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배임 등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19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4월 아내의 폭언과 폭행 등을 사유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이른바 ‘땅콩회항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 풀려난 2015년 5월 이후 상습적으로 폭행을 해왔다며 “태블릿 PC를 집어 던져 발가락 끝부분이 절단됐으며 마음에 안 들거나 술을 마시면 ‘죽어’라고 하면서 벽에 몰아붙이고 목을 졸랐다”고 밝혔다.


또한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 던지거나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붓는 등 학대를 했다는 주장도 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물건을 던져 상처를 입혔다거나 직접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박 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술 또는 약물에 취해 이상증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박 씨가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었으며 이를 치료받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술을 마시지 못하자 갈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녀 학대 의혹에 대해서는 “(박 씨가) 알코올 중독 증세로 인해 잘못 기억하고 있다”며 박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등 강경한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김호중 "거짓이 더 큰 거짓 낳아…수일 내 자진 출석" 심경고백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국내이슈

  • 이란당국 “대통령 사망 확인”…중동 긴장 고조될 듯(종합)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해외이슈

  • [포토] 검찰 출두하는 날 추가 고발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포토PICK

  •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