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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 지연 인출'로 합격 취소된 수험생…연세대 "구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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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본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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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효원 기자] 우체국 전산 오류로 인해 연세대학교로부터 입학 취소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입학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연세대에 따르면 연세대 수시전형에 합격한 A씨는 합격자 등록금 납부 마지막 날인 지난 1일 우체국 계좌이체를 통해 등록금을 송금했다. A씨 측은 자신의 계좌로 등록금 납부에 필요한 돈을 입금받은 직후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연세대 등록금 입금전용 계좌로 송금했다.

하지만 A씨의 등록금 이체는 'ATM 자연인출이체 제도'로 인해 이뤄지지 않았다. 지연인출이체 제도는 계좌로 100만원 이상 입금받을 경우 ATM에서는 30분 동안 송금이나 인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결국 등록금 납부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A씨 측은 관련 사실 확인 없이 납부가 완료된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연세대는 공식 입장을 통해 "해당 수험생과 학부모의입장에서 구제 방도를 찾고자 노력했지만 입시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원칙과 절차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합격자 안내문을 통해 등록금 납부 결과 확인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고, 기간 내 미등록자를 대상으로 등록금 미납 관련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해당 수험생의 등록금 이체 실패 후에도 안내 문자를 보내 등록금 미납 상황을 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연세대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우체국 전산 오류로 인해 대학교 입학금이 입금 되지 않아서 입학 취소가 됐다"는 한 수험생의 사연이 게재됐다. 그는 "연세대에선 입금 확인을 제때 안 한 우리 쪽 과실이라 하는데 우체국에선 전산 오류 자료를 연세대 쪽에 제출하고 입학 관련 문제사항을 우체국 쪽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도 입학 취소 처분을 통보해 왔다"고 적었다.


이어 "대학을 가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은 노력들이 소용없게 됐다"면서 "열심히 한 보람은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황효원 기자 woni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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