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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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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부결했다.


14일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지난 13일 노조는 임시총회를 열고 찬반투표를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잠정 합의안이 부결됐다.

투표는 금호타이어 광주·곡성·평택공장 전체조합원 2903명 중 26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투표인원 대비 찬성이 24.9%(650명), 반대가 74.7%(1951명)으로 최종 부결됐다. 잠정합의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되면서 노사는 단체교섭 재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노조,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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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지난달 29일 2018년 단체교섭 12차 본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에는 고용안정과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인원 재배치 등 인력 운영방안 등이 담겼다. 인력 재배치의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강제퇴직은 않기로 합의했으나 재배치 인원을 두고 노조 내부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나왔다는 후문이다.


사측은 생산물량 감소로 인해 올해 3개 공장에서 하루 186명의 여유 인력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에 맞춰 인력을 탄력적으로 재배치 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찬반 투표 부결을 통해 조합원들의 뜻을 확인한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조합원들의 뜻을 반영한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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