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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최순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동시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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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뇌물 판결, '액수'가 핵심

대법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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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고인들이 일제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11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의 상고심 재판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세 사람의 혐의가 겹치는 데다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법리적 쟁점이 복잡한 만큼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핵심 쟁점은 삼성의 승마지원 및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 뇌물액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항소심은 뇌물액수를 70억여원으로 판단했으나,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 자체는 최씨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36억원을 뇌물액수에서 제외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세 사람이 동시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고 해서 사건이 병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뇌물액수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운명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뇌물액수가 70억원으로 인정될 경우 이 부회장 사건은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뇌물액수가 줄어든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형량이 일부 감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동시 전원합의체 회부로 대법원의 사건 심리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4월16일 이전에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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