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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1만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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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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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총 2만2000명에게 '청년 복지포인트'와 '청년 마이스터 통장'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하고 1차로 1만명에게 연간 120만원, 또는 월 30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와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으로 구성된 '2019년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신규 모집 한다고 11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도내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청년들에게 2년간 월 30만원 씩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이 사업 지원대상자로 5000명을 선정한다.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는 월 소득 250만원 이하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총 1만7000명에게 지원한다. 지난해 1만5000명보다 2000명이 늘어났다.

도는 특히 올해 지원대상에 '비영리법인 소속 청년'을 포함시켰다. 또 근속기간에 따라 연간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차등 지급했던 지원금도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는 1차로 1만7000명 중 5000명에게 지원한다. 나머지 1만2000명은 추후 지원하게 된다.


도는 신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월 급여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다음 달 말 발표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청년들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youth.jobaba.net)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은 근로 청년들에게 임금을 지원하고 복리후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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