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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핵심 '친형 강제입원' 14일부터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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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오는 14일 열린다. 검찰과 이 지사 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는 오는 14일 속행 공판을 열어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심리에 들어간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24일 네 차례 공판기일을 잡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

친형 강제입원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 사건들 가운데 핵심으로 거론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 지사 측은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한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경우 검찰 기록이 방대한 만큼 이 지사 측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지난달 24일 공판 이후 속행 공판까지 20여일의 시차를 뒀다. 검찰 측 30여명, 이 지사 측 10명 안팎 등 모두 40여명의 증인에 대해 심문하기로 해 심리 종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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