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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중대·명백한 위법기업에 주주활동 적극적 이행" 원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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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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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중대·명백한 위법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 원칙) 시현."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및 한진칼 주주권 행사 여부 및 범위에 관한 발표 직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능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원칙에 따라 주주권 논의 및 행사에 임하겠다며 1일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금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지와 행사범위를 논하는 회의를 열었다.


박 장관은 기금위원들과 자문 기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 위원장(박상수 경희대 교수) 의견을 듣기 전 모두발언에서 "국민연금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활동으로 국민자산 손해입히는 경우에만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 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밝힌 발언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는 "지난해 7월30일 국민연금이 코드를 도입한 목적인 기금의 장기 수익성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주주활동 이행할 수 있다"며 "정치·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투명한 과정 따라 (의결권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한항공 및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및 범위에 대한 논의를 한 후 주주권 행사 결정 과정의 모범 사례를 만들고자 한다"며 지난 16일 1차 기금위에서 밝힌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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