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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민연금 기금위…한진그룹 경영참여 적극적 주주권 행사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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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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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한국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 책임원칙) 도입을 선언한 뒤 6개월간 기관투자가 및 주주들이 투자기업에 언제, 어떻게, 얼마나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란이 벌어졌다. 논의 끝에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 등 오너 일가의 권한 남용에 따른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얼마나 강하게 물을지 1일 결정된다. 금융 당국이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의 걸림돌이었던 10%룰 예외 해석이 가능하다고 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및 한진칼에 경영참여 주주제안을 할 길이 열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국민연금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중구 더 프라자 호텔에서 '2019년 제2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 및 한진칼에 3월에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 해임 등 적극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말 기준 637조원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기로 하면 2000여개 증시 상장사 주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은 국민연금이 3월 주총에서 주주권을 얼마나 강하게 행사할지에 모인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및 한진칼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에 적힌 조양호 회장이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한 이사해임 제안, 사외이사 추천, 횡령·배임 등 혐의가 있는 자의 임원 자격 제한 등을 포함한 정관변경 제안 등 적극적 주주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10%룰은 대한항공에 대한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여부를 관측할 때 언급되는 핵심 포인트다. 투자기업의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지분보유 목적이 단순투자인지 경영참여인지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인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현행 단순투자에서 경영참여로 변경 공시하면 최근 6개월 투자 차익을 대한항공에 돌려줘야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국민연금의 한진그룹에 대한 주주권 행사에 대해 금융 당국은 국민연금의 대한항공에 대한 10%룰 적용 사례는 다른 경우와 다른 예외 사항이라고 내린 해석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국민연금 기금위 직전인 31일에 자본시장법상 10%룰 등을 현행대로 유지해도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취지의 의견을 기금위에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0일 오전 기자간담회 직후 국민연금이 지난 25일 금융위에 요청한 10%룰 예외 유권해석 적용여부를 조만간 정할 것이라고 밝힌 터였다.

굳이 올해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조 회장 일가 해임 등 적극적 경영참여를 적용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현재 금융투자업계에선 국민연금이 비로소 투자기업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는 모범적 선례를 남길 것이란 낙관론과 국민연금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154조에 적힌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 적극적 주주권을 투자기업에 행사하면 상장사 2000여개 주총에서 소송 및 주총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비관론 모두 존재한다.


상법에 따르면 적극적 경영참여 주주제안은 전년도 정기 주총일(대한항공·한진칼은 3월23일)로부터 6주 전까지 이사회에 통보돼야 한다. 데드라인이 오는 8일이라 이날 기금위가 결론을 못 내면 설 연휴 전후에 수탁위 및 기금위 회의가 다시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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