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집회서 도로 점거…단순 참가자는 무죄"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1심 무죄→2심 벌금 200만원→대법 "판단 다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집회 또는 시위로 인해 도로 교통이 방해됐다 하더라도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았고, 단순 참가만 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조모(67) 씨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3월과 4월 각각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집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집회를 개최하고 신고되지 않은 구간을 행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2014년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이었고, 각 집회 당시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대표로 활동했다.


그는 차로를 점거했을 무렵엔 이미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 차벽으로 그 일대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자신이 교통을 방해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조씨가 집회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해 도로 교통을 방해했는지, 조씨에게 집회 주최 측과 공모공동정범으로 죄를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 행해졌거나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 교통이 방해받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행진해 그 일대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씨는 각 집회에 단순 참가한 것으로 보일 뿐, 각 집회의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