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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허위 폭로' 조응천, 김장겸에 5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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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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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김장겸 전 MBC 사장이 성추행을 했다고 잘못 발언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김 전 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사위장에서의 발언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하지만 당시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보도국의 다른 고위급 인사였다. 조 의원은 하루 만에 "보좌관의 실수로 사람을 잘못 지목했다"며 정정보도 자료를 내고 사과했다.

이후 김 전 사장은 조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들어 반박했다.
1·2심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인데 발언한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은 국회 내에서 자유로운 발언과 관련이 없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 사건 동영상의 페이스북 게시는 국회의원의 직무행위 내지 직무부수행위로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심의 판단이 맞다고 봤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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