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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 파업 으름장…'인터넷 대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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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최소한의 안전장치 '협정근로자' 요청했지만 노측 거절

네이버 노조, 파업 으름장…'인터넷 대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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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네이버 노조가 '파업'까지 염두에 둔 노동쟁의 찬반투표를 이달 말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네이버 인터넷 서비스가 우리 사회에 갖는 영향력을 감안하면 노조 파업에 따른 '인터넷 대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사측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협정근로자' 범위를 정하자고 노측에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이같은 노조의 태도는 인터넷 대란이 발생하더라도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이하 네이버 노조)과 사측은 지난 10일과 16일 2차례에 걸쳐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진행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이에 쟁의권을 획득한 노조는 21일 조합원 대상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네이버는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협정근로자)의 범위가 지정되지 않아 중노위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협정근로자 지정에 관해선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24시간 운영되는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상 협정근로자 범위를 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협정근로자는 네이버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사용자와 파트너에 대한 사회적 책무, 회사의 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조정안에 협정근로자 지정은 꼭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국내 인터넷업계에서 네이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향후 파업이 일어나면 그 여파도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 시장조사업체 DMC미디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의 국내 포털사이트 점유율은 71.5%로 나타났다. 뉴스, 웹툰, 이메일, 클라우드 등 네이버가 국민 생활에 깊숙이 녹아든 상황에서 파업으로 서비스 차질이 생기면 '인터넷 대란'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파업 규모 등을 봐야 하겠지만, 핵심 인력들이 없으면 시스템이 다운되는 등 오류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 얻을 실익이 적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국민은행 파업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자동화가 진행된 상황에서 파업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 "노조 입장에선 서비스에 차질을 줄 수단을 갖고 있어야 힘이 실리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에는 지난해 대형 인터넷 업체 중 처음으로 노조가 설립됐다. 현재 네이버 노조에는 총 직원 3400여명의 40%가량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사측에 사외 이사 추천권, 이사회 개최여부 사전 통보, 경영상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사전 설명할 것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네이버는 급여가 높고 근무조건이 좋은 기업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지난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의 평균 연봉은 5456만원이었는데, 이는 매출 상위 30개 기업의 평균 연봉인 4458만원보다 1000만원 높은 수치다. 또 출퇴근시간을 정해놓지 않은 책임근무제 등 파격적인 근무조건을 선보여온 만큼 복지 개선 요구 역시 일각에선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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