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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묻지마 폭행' 20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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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잔혹하고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다음달 14일 선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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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0·남)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방식이 잔혹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살인이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따로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도 내려 달라"고 청구했다.

반면, A씨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은 비난당할 동기가 있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단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전 2시30분께 거제시 한 선착장 길가에서 50대 여성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A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약 30분 동안 무차별 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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